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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안내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등록일 2025-02-11
  • 조회수8369

2025년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가 도입됨에 따라 검진 효과 제고 및 치료 유도를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에서 발견된 항체 양성자가 확진검사(RNA)를 받은 경우 해당 검사 비용을 사후 환급해주는 사업이 진행중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67조제1

 

2. 지원 대상 

 ○ 56세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고 ·의원((상급)종합병원 제외) 확진검사를 받은 자

 

3.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보조금24 ? 전체 혜택 -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검색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방법 첨부파일 참고

 ○ (오프라인) 가까운 보건소 방문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주소지 상관 없이)

   * 필요서류: 진료비 상세내역서, 국가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대리인 방문시)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국가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발급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nhis.or.kr) - 건강모아 - 나의 건강관리 - 국가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 결과 조회 및 발급

 

 4. 신청 기한

 ○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331일까지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을 한 사람

 

5. 지원 금액

 ○ C형간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해당되는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수반되는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최초 1)

   * 진료비 상세내역에서 확인된 본인부담금 

   ※ 식비, 교통비 등 간접비용과 C형간염 확진검사와 무관한 진료비용 제외

 

6. 통지 방식

 ○ 지급 결정 여부 및 사유 등을 질병청에서 대상자에게 SMS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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