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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감시·보고체계

감염병 전수감시

'전수감시(Mandatory Surveillance)'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모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이 신고 의무를 갖는 감시체계

감염병 표본감시

'표본감시(Sentinel Surveillance)'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한하여 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감시체계

법정감염병 신고 및 보고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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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및 관련 기관의 장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장, 부대장(군의관),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시·군·구 보건소에 감염병 환자 등 발생 신고
  2. 시·군·구 보건소는 시·도 보건과에 동시 보고
  3. 질병관리청에서 시·도 보건과 조회·관리
  4. 시·도 보건과에서 시·군·구 보건소에 결과 환류
  5. 시·군·구 보건소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장, 부대장(군의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 결과 환류
표본감시기관
  1. 표본감시기관이 시·군·구 보건소 혹은 질병관리청에 감염병 환자 등 발생 신고
  2. 시·군·구 보건소는 질병관리청(권역별 질병대응센터)에 동시 보고
  3. 질병관리청에서 질병관리청(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조회·관리
  4. 질병관리청(권역별 질병대응센터)에서 시·군·구 보건소에 결과 환류
  5. 시·군·구 보건소에서 표본감시기관에 결과 환류

* 결핵 : 의료기관 등 → 보건소 → 시도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 에이즈 : 의료기관 등 → 보건소 → 시도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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