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전수감시
'전수감시(Mandatory Surveillance)'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모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이 신고 의무를 갖는 감시체계
감염병 표본감시
'표본감시(Sentinel Surveillance)'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한하여 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감시체계
법정감염병 신고 및 보고체계
이미지 확대보기
의료인 및 관련 기관의 장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장, 부대장(군의관),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시·군·구 보건소에 감염병 환자 등 발생 신고
- 시·군·구 보건소는 시·도 보건과에 동시 보고
- 질병관리청에서 시·도 보건과 조회·관리
- 시·도 보건과에서 시·군·구 보건소에 결과 환류
- 시·군·구 보건소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장, 부대장(군의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 결과 환류
표본감시기관
- 표본감시기관이 시·군·구 보건소 혹은 질병관리청에 감염병 환자 등 발생 신고
- 시·군·구 보건소는 질병관리청(권역별 질병대응센터)에 동시 보고
- 질병관리청에서 질병관리청(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조회·관리
- 질병관리청(권역별 질병대응센터)에서 시·군·구 보건소에 결과 환류
- 시·군·구 보건소에서 표본감시기관에 결과 환류
* 결핵 : 의료기관 등 → 보건소 → 시도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 에이즈 : 의료기관 등 → 보건소 → 시도 →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