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가. 건축용도 : 근린생활시설
-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 장비
- 가. 휴대용 초 미립자 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이상
- 다.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 라.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마.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 바.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
- 인력 :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소독업소 개설, 변경, 휴업, 폐업
| 민원사무명 | 수수료 | 구비서류 등 안내 | 처리기간 | 서식 받기 |
|---|---|---|---|---|
| 소독업 신고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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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없음 |
|
7일 | |
| 소독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 없음 |
|
즉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