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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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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소관리

소독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가. 건축용도 : 근린생활시설
    •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 장비
    • 가. 휴대용 초 미립자 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이상
    • 다.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 라.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마.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 바.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
  • 인력 :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소독업소 개설, 변경, 휴업, 폐업
소독업소(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등 안내, 처리기간, 서식 받기)
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등 안내 처리기간 서식 받기
소독업 신고 없음
  • 소독업신고서 1부
  • 인력, 시설 및 장비 내역서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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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없음
  • 신고서 1부
  • 신고서 필증
  • 변경사항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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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없음
  • 신고서 1부
  • 신고증 원본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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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소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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