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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 2025년도 2차예산 확보로 7/7부터 신청재개(1차예산소진되어 8/7 이후청구는 12월말 지급예정)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

지원대상
  • 현재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20~49세 남녀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15세~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지원가능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지원내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검사비 최대 13만원
  • 남성 : 정액검사비(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최대 5만원
신청 및 청구방법
  • 사전신청 필수: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 발급 후 검사 건에 대해 지원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및 청구 가능
유의사항
  • 반드시 검사의뢰서를 발급 받은 후,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e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난임진단검사비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검사의뢰서 유효기간(3개월) 및 청구 유효기간(1개월) 만료 주의
지원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검사 희망자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2.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3. 검사 및 결과상담사업참여 의료기관
    검사 실시 및 결과 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4. 검사비 청구수검자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5. 검사비 지급보건소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구비서류
구비서류로 구분(내국인,외국인), 청구, 구비서류 정보제공
구분 구비서류 다운로드
신청 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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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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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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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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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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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일 기준 외국인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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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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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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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필수검사 반드시 포함)
  • 수검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문의사항
  • 익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859-4855, 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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