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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출산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난임부부 포함)
  •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 시술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유의사항
  • ※ 지원신청 및 시술 전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 필수(859-4813, 4855)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단,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하여 사후 신청 접수 및 시술비 청구
지급기준
  • 난임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냉동난자 해동시작일부터 임신낭 확인일(또는 혈액·소변 검사일)까지 소요된 시술 비용 지원
  •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그 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지원)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진행 필요
구비서류
구비서류로 신청 시, 청구 시에 대한 정보제공
신청 시 청구 시
  • 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1부
  • 2. 주민등록등본 1부
  • 3. (부부 주소지 다른 경우)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4.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5. (사실혼의 경우)시술동의서 1부,
    각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보증인 2명 신분증 사본 각 1부
  • 6. (외국인의 경우)
    1년 이상 체류 증빙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1부
  • 2.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1부
  • 3.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4.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신청 및 청구방법
  •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문의사항
  • 익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859-4813, 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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