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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사업

한방난임부부 지원사업

* 한방사업계 859-4931

사회적 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을 이용 난임치료를 실시 임신의 가능성을 높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접수기간 : 연중
사업 대상
사업 대상 안내로 도비 보조사업, 시비자체사업별 사업 대상 안내표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시비 자체사업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 된 난임부부 18명(9쌍)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결혼 1년 이상 난임부부 30명(15쌍)
※ 사실혼 포함,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거주지가 타 시 · 도인 경우 지원 불가
※ 사실혼 포함,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거주지가 타 시 · 군 · 구인 경우 지원 불가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난임진단서 1부
    도비 보조사업, 시비 자체사업 별 구비서류를 나타낸 표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시비 자체사업
    선택1)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진단서
    선택2)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진단서
    ※ 일반진단서 제출 시 자궁 및 난관 검사 결과지,난소기능(AMH)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선택1)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진단서
    선택2)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진단서
    ※ 일반진단서 제출 시 자궁 및 난관 검사 결과지, 난소기능(AMH)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선택3)한의 난임 진단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난임 진단서 (6개월 이내 발급 서류)
지원내용
지원내용 안내로 구분, 도비보조사업, 시비자체사업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도비 보조사업 시비 자체사업
치료 비용 부부 1쌍당 최대 360만원 지원
(인당 180만원 한도, 최대 1회)
부부 1쌍당 최대 230만원 지원
(주치료자 180만원, 부치료자 50만원, 연 1회)
기본 치료 한약, 침구, 뜸 등 한방 난임 치료(4개월), 추적조사(2개월)

※ 선택형이 아닌 접수순으로 도비 보조사업부터 우선 추진

신청 방법

보건소 2층 한방진단실 방문 접수

대상자 선정

신청 서류 검토 및 난임 심사 후 선정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 한방사업계(859-4931)

저출산 극복을 위해 관내 임산부의 출산과 출산 후 산후풍 등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확대로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기간 : 연중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
  • 임신 16주 이후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일 경우 각각 국내 체류 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일 경우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후 쿠폰 수령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산모 기준)
  • 쿠폰으로 관내 지정의료기관(산부인과, 한방과) 진료 및 관내지정 산후조리원 이용
사업내용
  •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외래치료비 지원 : 도내 지정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산모가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 예시 : 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침구치료, 추나치료, 약침, 한약제 비용 등
  • 제외 항목 : 입원비, 산후 회복 관련 없는 처치·미용 등
지원내용: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내원 진료 총액 합산)

산모 : 1인 1쿠폰으로 의료기관 1개소만 사용 가능 (의료기관에 쿠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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