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관리
결핵이란
- 결핵은 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의한 공기매개 감염질환으로, 신체 여러 부분을 침범하나 결핵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모두 발병하는 것은 아니며, 약 10%에서 결핵으로 발병하며(2년 내 5%, 나머지 5%는 평생에 걸쳐 발병)
- 전염성 결핵환자는 객담의 결핵균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경우입니다.
주요증상
- 전신증상으로 발열(대개 미열로서 주로 오후에 발생), 피로감, 식욕부진, 체중감소 등이 나타납니다.
- 감기증상과 비슷하나 3주 이상 기침이 계속됩니다.
- 기침을 할 때 피가 섞여 나오거나 흉통이 나타납니다.
감염경로
-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결핵균이 포함된 미세한 침방울이 공기를 통해 떠다니다가 다른 사람이 숨을 쉴 때 들이마셔 폐 속에 들어가 감염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감염이 되어있는 사람도 폐 속에 결핵균이 들어오게 되면 폐의 어느 부분에 작은 병집이 생기게 되는데 결핵균을 들이마신다고 해서 다 환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핵의 진단과 치료
- 결핵의 진단 : 흉부 X선 검사 후 결핵이 의심되면 결핵균 검사(도말검사, 배양검사, 약제감수성, 핵산증폭검사)실시
- 결핵의 치료 : 표준치료기간은 6개월
- 초기 집중치료기 : 2개월간 4제(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에탐부톨, 피라진아마이드)복용
- 기 유지치료기 : 4개월간 3제(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에탐부톨)복용
- 다제내성 결핵 : 결핵 치료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약제인 이소니아지드(INH)와 리팜핀(RIF)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한 결핵, 최소 18개월간 치료 필요
BCG(결핵 예방접종)
- 결핵예방접종(BCG접종)은 소아의 심각한 중증 결핵예방을 위해 생후 4주 이내 접종하는 것으로, 예방접종만으로 결핵이 평생 동안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익산시보건소 결핵예방접종(비씨지) 안내
접종장소, 문의전화번호, 접종대상자, 접종시기, 접종일, 접종시간을 안내합니다. 접종장소 문의전화번호 접종대상자 접종대상자 접종일 접종시간 예방접종실 859-4834 4주이내 신생아 연중 주1회 목요일 09:00~12:00
결핵 예방법
- 무엇보다 결핵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개인 스스로가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을 의심하고 결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아울러, 질병예방과 남을 위한 배려로 기침예절을 잘 실천해야 합니다.
기침예절을 잘 지키는 방법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손이 아닌 휴지, 손수건,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 후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결핵관리사업
- 결핵예방사업 : 영유아BCG접종, 취약계층이동검진, 홍보 및 교육
- 의료기관결핵환자 접촉자검진비 지원 : 의료기관 호흡기결핵환자의 밀접접촉자
-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 및 저소득층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
- 집단결핵환자 발생 시 접촉자조사 및 잠복결핵감염 진단·관리
결핵검진
- 대상 : 호흡기계통의 증상이 있는 자(2주 이상 객담, 혈담이나 객혈) 결핵환자 가족 및 동거자(특히 균 양성 환자) 기숙사 입소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 어학연수생
잠복결핵감염이란
-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지만 현재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잠복결핵은 결핵과는 다르게 증상이 없고, 결핵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전염성이 없으므로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습니다.
- 잠복결핵감염자가 면역이 떨어질 경우 향후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약 10%정도가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감염과 결핵의 비교
| 구분 | 잠복결핵감염 | 결핵 |
|---|---|---|
| 증상유무 | 없음 | 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가슴통증, 체중감소, 피로,식욕감퇴, 객혈 등의 증상이 하나 이상 나타나며,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음 |
| 전염성여부 | 없음 | (전염성 결핵인 경우)기침이나 대화를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 - 결핵은 6개월 이상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며, 치료 시작 후 약 2주가 경과하면 전염력이 거의 소실됨 |
| 신고유무 | 해당없음 | 법적의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등의 신고), 제12조(그밖의 신고의무자) 및결핵예방법 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
잠복결핵감염의 진단과 치료
- 진단: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 또는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
- 치료: 1-2가지 항결핵제를 3개월~9개월간 복용
결핵예방법 상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의무검진 대상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장
- 「모자보건법」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장
-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장
-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장
-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 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결핵관련 홈페이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결핵 대응 매뉴얼
- 결핵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결핵 예방 ·관리 및 환자 발생 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결핵 대응 매뉴얼 안내
- 주요내용 : 결핵 예방·관리 및 환자 발생 시 대응 절차, 주요 질문과 답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