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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 민원 서식 안내

서식 다운로드

서식 다운로드표로 연번, 민원사무명, 제출서류, 처리기한(일), 수수료(원), 서식다운로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번 민원사무명 제출서류 처리기한
(일)
수수료
(원)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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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 개설 신고
  •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의료법시행규칙 별지14호)
  • 개설하는 자가 조산사인 경우:면허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0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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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 개설 변경 신고
  •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14호)
  •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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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
  • 지역응급의료기관지정 신청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 응급의료시설설치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1부
  • 응급의료 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
즉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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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 제18호)
  • 의료기관 신고증명서
  • 진료기록부 등 보관계획서(의료법 시행규칙 제19호)
    • 진료기록부 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즉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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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서(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1호 서식)
    • 1.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3.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 증명서 원본 1부
    • 5.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 6.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사용중지 신고 증명서 원본(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 7.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 8.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3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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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수의료장비의 등록
  • 특수의료장비 등록 신청서(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 (1) 별지 제2호 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 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 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 (3) 특수의료장비 등록 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 (4)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 (5)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7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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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수의료장비 시설 인력 등록사항 변경 시
  • 특수의료장비시설 인력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제5호)
    •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 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
    • (4)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
    • (5) 변경된 공동 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 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
7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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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 겸임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변동) 신고
  • 신고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드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4. 안전관리책임자의 면허(자격) 1부(확인)
3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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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약국개설등록 신청
  • 약국개설등록 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약사면허증 원본(확인 후 반납) 또는 사본
7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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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약국 등록사항 변경 신청(명칭, 소재지, 영업면적)
  • 약국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약국 개설등록증(원본)
7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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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 제9호)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3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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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등록 신청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 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 제9호)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 ※ 교육을 위임 받은 경우 대표자로부터 위임장
3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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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의약품도매상 허가
  •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기업진단서(종합:자본금 5억 이상, 수입의약품, 시약, 한약:2억 이상)
  • 대표자 건강진단서
  • 대차대조표(법인), 영업용자본액명세서(개인)
  •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인 경우)
  • 신원조회를 위해 대표자 본적지(법인제외)
  • 도매업무 관리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신원조회를 위해 대표자 본적지 확인(법인제외)
7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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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3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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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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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치과기공소 개설 신고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 개설자의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
  • 시설ㆍ인원ㆍ장비개요서 1부
3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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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치과기공소 개설 변경신고
  •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2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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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치과기공소 양도 양수 신고
  • 치과기공소 양도 양수 신고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 양수인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 양수 증빙서류
즉시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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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안경업소 개설신고
  •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청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사본
  • 시설ㆍ인원ㆍ장비개요서
즉시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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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안경업소 변경 신고
  •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즉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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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안경업소 양도 양수 신고
  • 안경업소 양도 양수 신고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 양수인 안경사 면허증 사본
  •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 양수 증빙서류
즉시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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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마약류 취급자 지정 신청
  • 마약류취급자 지정 신청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5호)
  • 약사 면허증(마약류 관리자)
  •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사본(마약류 도매업자)
2 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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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마약류 취급자 지정 변경 신청
  • 마약류 취급자 지정 변경 신청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제10호)
  • 약사 면허증(마약류 관리자)
  •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사본(마약류 도매업자)
  •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4대 보험 납부확인 등)
  • 지정서 원본
1 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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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
  • 가.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유통기한 경과 및 재고 정리 등)
    •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 사고마약류 현품
  • 나.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재해, 분실, 도난, 파손 등):5일이내
    •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시행규칙 제25호)
    •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재해로 인한 상실 : 관할시·도지사가 발급한 서류
      • 분실 또는 도난 : 수사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 변질·부패 또는 파손 : 현품 또는 파손 사진
7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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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마약류 양도 승인 신청
  • 마약류 양도 승인 신청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 양도양수 계약서
7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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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약국 등 폐업 신고
  • 가. 약사법 - 약국,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 폐업 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 약국,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 등록증
  • 나.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 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서(의료기기법 시행 규칙별지 제32호)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신고서(의사 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개설 등록증
즉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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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신고
  • 사전 연명의료의향서(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즉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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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신청
  •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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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개인 /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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