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감염병 관리
목적
성매개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된 사람에 대한 치료를 통해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으로의 전파를 차단하여 국민 건강을 유지·보호하고자 함
성매개감염병의 종류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0호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질병관리청 고시)
| 감염병명 | 법정감염병 | 감시체계 |
|---|---|---|
| 매독 | 제3급감염병 | 전수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24. 1. 1.)에 따라 2024년부터 전수감시체계로 운영 |
| 임질 | 제4급감염병 | 표본감시 *표본의료기관을 통해 환자발생을 보고받는 표본감시체계로 운영 |
| 클라미디아감염증 | ||
| 연성하감 | ||
| 성기단순포진 | ||
| 첨규콘딜롬 | ||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대상별 건강진단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대상자
정기건강진단대상자
- 대상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진단항목 및 주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19호. 2024. 6. 18.)제3조의 「별표」의 규정에 따름진단항목 및 주기안내로 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검사
(임질, 클라미디아)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3.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수시건강진단대상자
- 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령」제19조 및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제5조의 대상자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되어 타인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일반관리대상자
- 대상 : 임신부
- 진단항목 : 매독혈청 검사
검진희망자
- 대상 : 전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