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 및 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구 자질 향상과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함.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선별검사
- 지원대상 : 당해연도 출생아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선별검사, 확진검사 1회만 지원
- 비급여로 검사한 경우는 제외
- 입원기간 동안 검사한 검사비 : 건강보험 급여 적용(본인부담금 없음)
- 외래의료기관을 통한 검사비 :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 본인 부담금 지원(보건소)
- 지원항목 : 정부 6종 포함한 50여종 (건강보험 적용의 경우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비급여는 지원대상 제외)
확진검사
- 지원금액
- 소득기준 없음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 시 7만원 한도내 지원
- 지원기준 : 확진시 지급
환아관리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 구 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기타 고페닌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결손증 페닐케톤뇨증),타이로신혈증,단풍시럽뇨병,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아이소발레린산혈증,지방산대사장애,호모시스틴뇨,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시트룰린혈증 등),글루타르산뇨,오르니틴대사장애,고글라이신혈증,갈락토스혈증,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 |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의료비 (연간 25만원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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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지원절차
| 구 분 | 제출 서류 | |
|---|---|---|
| 특수 식이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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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론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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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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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859-4813/859-4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