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선별 검사비 지원 :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비급여는 대상아님)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최대 2회)
선별검사비 지원안내로 검사명, 코드명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검사명 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 확진 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 재검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합산(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확진검사비 지원안내로 검사명, 코드명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환아관리 (보청기 지원) : 영유아 1명당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 만5세(만 60개월)미만의 영유아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이내
- 신청 장소
- 인터넷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구비서류
난청검사비
- 검사비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1부 (보건소비치)
- 검사비 영수증 원본 1부, 검사비 세부내역서 원본 1부
- 검사결과지 1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분리세대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보청기 지원
|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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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및 1차심사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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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심사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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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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