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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신고 범위

법정감염병 신고 범위 : 감염병환자등*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감염병예방」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

  • 1) 감염병환자 :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 2) 감염병의사환자 :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 의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감염병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감염병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 3) 병원체보유자 :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법정감염병 신고범위

(2024년 1월 현재)

범례 ○:신고대상임   ×:신고대상이 아님

법정감염병 신고범위 안내로 급수별 감염병 환자, 의사환장, 병원체 보유자를 나타낸 표이다.
제1급감염병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1) ×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2) ×
디프테리아 ×
법정감염병 신고범위 안내로 급수별 감염병 환자, 의사환장, 병원체 보유자를 나타낸 표이다.
제2급감염병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결핵 ×
수두 ×
홍역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감염증 ×
한센병 × ×
성홍열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감염증) ×
E형간염 ×
법정감염병 신고범위 안내로 급수별 감염병 환자, 의사환장, 병원체 보유자를 나타낸 표이다.
제3급감염병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파상풍 × ×
B형간염 × ×
일본뇌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황열 ×
뎅기열 ×
큐열 ×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
유비저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엠폭스 ×
매독3) ×
법정감염병 신고범위 안내로 급수별 감염병 환자, 의사환장, 병원체 보유자를 나타낸 표이다.
제4급감염병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인플루엔자 ×
회충증 × ×
편충증 × ×
요충증 × ×
간흡충증 × ×
폐흡충증 × ×
장흡충증 ×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감염증 × ×
연성하감 ×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장관감염증 × ×
급성호흡기감염증 ×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1)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 2) 신종인플루엔자:2009-2010년 대유행한 인플루엔자 A(H1N1)pdm09가 아닌 향후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타입의 인플루엔자를 의미함(인플루엔자 A(H1N1)pdm09는 신종인플루엔자 신고대상이 아님)
  • 3) 매독 신고범위:1기 매독,  2기 매독, 3기 매독, 조기 잠복매독, 선천성 매독(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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