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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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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지원서비스사업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사업 안내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안내
  • 기 간 : 연중(월~금요일) 09:00~18:00 종료 30분 전까지 방문
  • 장 소 : 보건소 2층 금연상담실
  • 대 상 : 흡연자(금연희망자)
  • 방 법 : 전화 및 방문(사전예약 가능)
  • 내 용 :
    • 기초설문조사, 니코틴의존도 평가
    •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소변검사
    • 금연교육, 금연상담, 니코틴보조제 제공, 금연물품 제공
    • 6개월 성공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이동금연클리닉운영
  • 흡연지원서비스 사각 지대 대상(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여성, 사업장) 금연상담사가 직접 정기적으로 출장 방문하여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공문- 일정협의-기관출장-방문 프로그램 운영(서비스 제공)
흡연예방교육
  • 기 간 : 연중(학교 방학기간 제외)
  • 대 상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사업장 등
  • 추진방법 : 교육 신청 시 방문 출장 교육
  • 내 용
    • PPT 이용 교육(흡연의 폐해, 담배 유해성분, 간접흡연의 위해 등)
    • 금연전시물(타르의 공격, 담배 유해성분 등) 이용 교육
    • 리플렛, 소책자, 금연홍보물 배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안내 (대상시설 및 흡연실 설치 가능 여부)
※ 관련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대상시설, 설치장소, 흡연실 설치(위치) 정보 제공
대 상 시 설 설 치 장 소 흡연실 설치 (위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병원, 장례식장, 보건소,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승합차 실외에만 설치
  • 건물옥상
  • 건축물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거리
각종 청사, 대학교, 학원, 교통관련시설(터미널,대합실), 연면적1천㎡이상 (사무용 건축물, 공장, 복합건축물), 300석이상 공연장,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호텔, 유스호스텔), 체육시설(1,000명 이상 관객 수용), 목욕장, 게임제공업소, 음식점(단란주점, 유흥주점제외), 만화대여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주차장 제외), 실내체육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실내·외 모두 설치
  • 실내, 옥상, 실외
  • 단, 화장실, 계단, 복도, 발코니, 테라스, 베란다에는 흡연실 설치 불가
병의원 금연치료 안내(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1. 건강보험관리공단
  2. 병원 및 검진기관
  3. 금연 치료 의료기관
  4. 지역 선택
  5. 검색
금연을 도와주는 곳들
  • 금연상담전화(1544-9030)
    • 수행기관 : 국립암센터
    • 내용 :
      • 전화상담 1년간 총14회 서비스 제공
      • 주중 오전 9시~오후 10시, 주말 오전9시~오후 6시
  • 금연두드림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바로가기

    • 내용 : 온라인을 통한 금연, 흡연예방, 담배의 폐해 등에 관한 올바른 정보제공
  • 전북금연지원센터(1833-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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