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시행일자
- 2025. 4. 28.
지원대상
(1번과 2번 둘 다 충족하는 자)
- 1. 신청일 기준 익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으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부속기종양적출술
- 난소부분절제술
- 고환적출술
-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부고환적출술
-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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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 : 생애 1회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 e보건소 온라인 신청은 5월 말부터 가능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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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결·보존난임시술 의료기관
- 의료기관 방문 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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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납부난임시술 의료기관
-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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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구비대상자
-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의료기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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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대상자
-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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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보건소
-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영구적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동결 보존 확인서
- 신분증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사의 진단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9번과 10번 서류 생략 가능
문의사항
- 익산시 보건소 063-859-4812, 4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