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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사업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시행일자
  • 2025. 4. 28.
지원대상

(1번과 2번 둘 다 충족하는 자)

  • 1. 신청일 기준 익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으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 : 생애 1회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 e보건소 온라인 신청은 5월 말부터 가능
지원절차
  1. 동결·보존난임시술 의료기관
    의료기관 방문 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진행
  2. 비용 납부난임시술 의료기관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3. 서류구비대상자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의료기관 요청)
  4. 지원신청대상자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5. 지급보건소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1.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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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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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영구적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동결 보존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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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분증
  5.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사의 진단서
  6.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7. 진료비 세부내역서
  8.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9. 주민등록등본
  10.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9번과 10번 서류 생략 가능
문의사항
  • 익산시 보건소 063-859-4812, 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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