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일해 독소 유전자 분석 체계 변경 > ○ 주요 변경 사항 - (기존) 백일해 특이유전자(IS481) 검출 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전수 검사 의뢰 - (변경) 전수 의뢰 불필요(필요 시, 질병관리청 의뢰 가능) ○ 변경 세부 내용 현행 | ⇒ | 변경 후 | 백일해검사(IS481) | 독소유전자 분석 | 백일해검사(IS481) | 독소유전자 분석 | 의료기관 직접검사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으로 의뢰 | 의료기관 직접검사 | 질병관리청 의뢰 (필요 시) | 검사전문기관 의뢰 | 검사전문기관 의뢰 | 추가 검사 의뢰 불필요 |
- (의료기관 직접검사 결과, 백일해 양성) 필요 시, 질병관리청으로 독소 유전자 검사 의뢰 - (검사전문기관 의뢰) 추가 검사 의뢰 불필요, 별도 감시체계(검사전문기관 등)에서 검사 수행 ○ 시행일자: `25년 4월 7일 부터 * 체계 변경 이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된 검체는 검사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