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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 실시 안내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등록일 2025-10-01
  • 조회수573

1. 교육기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 근거법률: 약사법 제46조의31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511

 

3. 교육대상자: 의약품 판촉영업자

법인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개인판촉영업자 및 그 종사자

 

4. 교육 일시 및 방법

-일시: 2025120오전 10시부터 시작상시교육

-방법: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온라인 접속www.kpbma-cpedu.com후 교육 동영상 시청 및 퀴즈 풀이

-교육비: 수강료 77,000부가세포함

 

5. 교육이수: 의약품 판촉 영업자 신고증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 24시간 교육이수해야함.

*, 약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4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25718일까지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 20251019일까지 교육 이수 가능

 

6. 교육이수 후 수료증 제출: 신규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영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해당 서류 제출해야 함.

익산시 보건소 의약계 063-859-4821

 

7. 교육 수료증 제출 방법: 이메일(gwd0147@korea.kr) 또는 팩스(063-859-4202) 제출

 

8. 교육 관련 문의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컴플라이언스교육원(☎ 02-6301-2132, 2135, 2149

 

9. 약사법 제46조의3 1항을 위반하여 신규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규교육을 미이수하여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꼭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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