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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소독업소 지도점검 계획 알림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등록일 2025-03-28
  • 조회수5924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 제55조(소독업자등에 대한 교육), 제57조(서류제출 및 검사 등) 규정에 의한 소독업소 지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2. 점검내용을 확인하시어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5. 4. ~ 11.

 나. 점검대상: 69개소

 다. 점 검 자: 보건지원과 감염병관리계 직원

 라. 점검내용(붙임 지도점검표 참고)

     1) 시설 및 장비, 인력기준 적정 준수 여부

     2) 소독의 기준 및 방법 준수 여부

     3) 소독교육 이수 여부

   ※ 소독업소 별 대표자 및 종사자 교육이수증 지도점검 방문 시 제출

 마. 점검결과 조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의거 행정조치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063-859-4814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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