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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효율적 대응을 위한 협조 요청(중대한 환자안전사고 관리 방안 )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등록일 2020-02-01
  • 조회수714

1.보건복지부 및 의료기관평가인증원(환자안전본부)에서는 환자안전법 시행(2016.7)과 관련하여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4)에 따른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과 같은 위기 상황시 능동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 보건의료질향상연구소(IHI, Institute for Healthcare Improvement) 백서를 참고하여 붙임과 같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관리 방안'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각 의료기관에서는 참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관리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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