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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가이드라인입니다.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등록일 2023-07-05
  • 조회수390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란?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기 판매? 임대 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그 공급내역을 보고 하는 것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적용대상 및 의무화 시기

4등급 -> 2020. 7. 1.

3등급 -> 2021. 7. 1.

2등급 -> 2022. 7. 1.?

1등급 -> 20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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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가이드라인(제2판)_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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