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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관련 세부 지침 안내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등록일 2024-04-25
  • 조회수428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 5.1.)에 따라, 기존 고위험군 대상으로 정부가 무상지원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하여 '24.5.1. 0시 이후 소정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부과 됩니다.

 

<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대상 (‘24.5.1. 오전 0~) >

 

 

약품명

대상자

본인부담금

베클루리주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건강보험 가입자

일반 환자

5만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0(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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