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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2025년 의료기관 종사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등록일 2025-07-14
  • 조회수414

1.「긴급복지지원법」제7조의1,「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아동복지법」제26조,「노인복지법」제39조의6에 의거 가.(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나.(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다.(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라.(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25.12.31.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 결과보고 및 이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2. 이에, 붙임과 같이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종사자 중 교육 대상자가 해당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 시행 후 결과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아래와 같이 익산시보건소 의약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기한: 2025. 12. 5.(금)

   나. 제출방법: 익산시보건소 보건지원과 의약계 제출(팩스 또는 담당자 메일)

      (팩스)063-859-4202  (병원급)jjh31@korea.kr  (의원급)hanaeun7@korea.kr?

   다.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교육 이수증 등 증빙자료

   라. 문의전화: (병원급) 063-859-4822 (의원급) 063-859-4823

 

붙임  교육 안내문 및 관련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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