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자료실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예방교육 안내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등록일 2025-06-09
- 조회수166
1.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항에 따라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대한결핵협회에서 **교육과정(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예방교육)을 개설했다고 하니 필요한 기관에서는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예방법」제21조에 따라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대한결핵협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활용은 기관의 선택 사항이며, 해당 기관등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수행 할 수 있음
가. 교 육 명 :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예방교육
나. 교육대상 : 집단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 해당 집단시설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그 외 수강을 희망하는 집단시설
다. 교육 운영
1)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
2) 대한결핵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tbedu.knta.or.kr) 회원가입 후 교육 수강 신청
※ 수강료 3,000원
라. 교육 일정 : 2025. 1. 2.(목) ~ 2025. 12. 31.(수) 기간 중 온라인 상시 학습
마. 참여 방법 및 교육과정 내용 : <붙임> 참조
바. 이수 조건 : <붙임> 참조
사. 문의 : 1544-5035
붙임 2025년도 대한결핵협회 교육센터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예방교육」 수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