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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예방교육 안내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등록일 2025-06-09
  • 조회수166

1. 결핵예방법1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항에 따라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대한결핵협회에서 **교육과정(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예방교육)을 개설했다고 하니 필요한 기관에서는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예방법21조에 따라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대한결핵협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활용은 기관의 선택 사항이며, 해당 기관등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수행 할 수 있음


  가. 교 육 명 :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예방교육

  나. 교육대상 : 집단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결핵예방법11조제1)

   ※ 해당 집단시설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그 외 수강을 희망하는 집단시설

  다. 교육 운영

    1)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

    2) 대한결핵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tbedu.knta.or.kr) 회원가입 후 교육 수강 신청

      ※ 수강료 3,000

  라. 교육 일정 : 2025. 1. 2.() ~ 2025. 12. 31.() 기간 중 온라인 상시 학습

  마. 참여 방법 및 교육과정 내용 : <붙임> 참조

  바. 이수 조건 : <붙임> 참조

  사. 문의 : 1544-5035

 

붙임  2025년도 대한결핵협회 교육센터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예방교육수강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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