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소

  • 정보마당
  • 보건자료실

보건자료실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 후 계도기간 운영 알림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등록일 2018-04-13
  • 조회수88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하며,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시 보고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하거나 실수로 잘못 보고하는 경우에 대해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마약류 취급보고 계도기간 안내사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