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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원인 미상 폐렴 검사 진행 관련 협조 요청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등록일 2020-02-25
  • 조회수651

코로나19 대응지침 6판에 따라 입원이 필요하고 의사의 판단 상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원인 미상 폐렴인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감염병 의사환자 발생을 보건소에 알리고, 의사환자를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 격리 후 코로나19 확진검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원활한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폐렴 환자 전수조사 실시 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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