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자료실
2020-2021절기 장애인연금·수당,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사업 관리지침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등록일 2020-11-04
- 조회수599
1. 임시예방접종 기간: 2020. 11. 5.(목) ~ 2021. 4. 30.(금)
2. 임시예방접종 장소: 장애인연금·수당,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3. 예방접종의 종류: 인플루엔자 4가 백신 1회 접종
4. 예방접종 대상자: 만 19~61세(1959. 1. 1. ∼ 2001. 12. 31. 출생자)의 장애인 연금·수당, 의료급여 수급권자*
* 단, 2020.12.31까지 수급권을 득한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직접제출, FAX 등)한 후 대상자 등록 필요, 이 후 접종 시행 가능
* 이번절기(2020. 7. 1. ~) 접종을 하지 않은 대상으로, 타 사업대상으로 접종 또는 금년 접종을 현 사업기간 이전에 받은 경우에는 제외하며 소급 적용 없음
※ 4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결과(9.22.)에 따라 만 19~61세 중 장애인연금·수당,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한시적으로 인플루엔자 4가 백신의 임시예방접종 지원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