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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독업소 관리 점검표 서식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등록일 2025-09-03
  • 조회수16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 제55조(소독업자등에 대한 교육), 제57조(서류제출 및 검사 등) 규정에 의한 소독업소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 관리점검표를 기반으로 자체점검 실시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항은 063-859-4513 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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