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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책임의료기관 지정 관련 공모 안내(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등록일 2024-01-12
  • 조회수451

가. 공모 지원 자격 (아래 ? ~ ④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의료기관)?

  ①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응급의학과, 재활의학과 진료과목 중 7개 이상 설치·운영

  ? 간호관리료 차등제 1~3등급에 해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되지 않을 것

 

 

  나. 추진일정

   - 공모신청기관 신청서류 공문 제출(~'24.2.1.)

   - 도 검토 및 보건복지부 제출 (~'24.2.15.)

   - 신규 책임의료기관 선정 심사 및 지정(3월말)

   - 사업수행(4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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