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서식 안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관련 서식
-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 등록일 2025-05-08
- 조회수94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에게 치매 약제비 및 진료비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한해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대상자선정 제외대상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 중복지원 제외대상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및 보상제, 긴급복지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신청서류
1. ?신청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2.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3. 본인명의 통장사본? *압류방지통장 불가??
(대리인 통장 가능-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임을 증명시)?
4.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이내 발행된 처방전(치매진단코드, 치매약 기재)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5. 대상자 및 대리신청자 신분증?
6.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7.(가족 대리 신청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8.(가족 대리 신청시)??? ?위임장
■ 기타문의
☎ 보건사업과 치매상담계 063) 859-7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