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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관련 서식

  •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 등록일 2025-05-08
  • 조회수94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에게 치매 약제비 및 진료비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한해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대상자선정 제외대상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 중복지원 제외대상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및 보상제, 긴급복지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신청서류

 1. ?신청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2.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3. 본인명의 통장사본? *압류방지통장 불가??

    (대리인 통장 가능-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임을 증명시)?

 4.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이내 발행된 처방전(치매진단코드, 치매약 기재)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5. 대상자 및 대리신청자 신분증?

 6.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7.(가족 대리 신청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8.(가족 대리 신청시)??? ?위임장

■ 기타문의 

  ☎ 보건사업과 치매상담계 063) 859-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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