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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마약류 폐기신청 서식(2022.1.17.개정)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등록일 2018-08-03
  • 조회수2030

[구비서류]

1. [별지 제26호서식] 사고마약류등의 폐기신청서

2. 폐기대상의약품

 

 ※ 신청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폐기 처리 완료 공문 수신 후 기한 내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상 '폐기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시보건소 보건지원과 의약계 ☎063-859-4249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급보고 기한]

? 중점관리대상 마약류

  - 보고*시점: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보고

   * 수출?수입?제조?구입?판매?조제?투약?양도?양수?폐기?위수탁 입출고?사용

  ※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 해소일로부터 3일 이내 보고

  - 변경보고시점: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4일이내?

?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 보고시점

  ? (수출?수입?제조) 취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보고

  ? (구입?판매?조제?투약?사용?폐기?양도?양수?원료사용?위수탁입출고)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보고

?  - 변경보고시점: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4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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