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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등록일 2025-06-30
  • 조회수7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①  제37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2년마다 별지 제19호서식의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선 관련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는 업무종사 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2.>

 

 

-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 서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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