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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서식 안내

입원·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 서식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등록일 2022-03-28
  • 조회수1402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신청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지침 및 서식 안내드립니다.


(지원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일부) - 3/14일이후 지원중단(보건소에서 격리입원통보 받은대상은 지원가능), 보건소에서 입원·격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 입원·격리치료 및 재택치료 시점(격리 시작일)부터 해제일 기준 지원

 

*격리해제는 7일이원칙

  단,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 해제를 연기할 수 있음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경과 시 증상 기준과 관계없이 격리해제함)

 -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

 - HIV/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

 -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최근 3개월 내 기저질환으로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은 자 등


▶ 면역저하자의 범위는 상기 예시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면역저하자로 판단한 경우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해제 시기를 결정

 ?

 (지원의 범위) 코로나19 와 관련한 입원치료, 재택 치료, 조사, 찰 등 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와 무관한 치료비는 미지급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중 필수비급여 부분(급여대체 가능 품목 확인 필인 필)?발생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작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내용은 붙임1 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가 국가별 일부또는미지원 될수있습니다(외국인이 해외에서 감염된 경우에 한에 적용)

   * 상호주의 대상 국가는 매달 마지막주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게시


 

 

 

첨부파일  1.  입원·격리(재택) 및 외래 비용 신청서 서식

                2.  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3.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업무(제8-1판)」

                4.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편 안내(최종)

                5.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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