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서식 안내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참고사항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등록일 2023-04-13
- 조회수60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구비의무기관은 자동심장
충격기를 설치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설치 또는 미신고시 과태료부과대상)
☞신고방법 :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및 설치 확인 가능한 서류제출
☞제출장소 : 익산시 보건소? 보건지원과 의약계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가능)
☞기타문의처 : 859-4822?
※ 설치신고 완료한 기관은 붙임4 참고하여 매달 1일 시스템 점검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서식1 : 응급장비 설치신고서
2. 서식2 : 응급장비 이전, 폐기, 양도신고서
3. 참고 : 2020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지침(최종)
4. ★시스템 점검등록 매뉴얼(장비번호, 비밀번호 분실 시 유선문의!)?
5. 설치시설 안내판 파일(PDF)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