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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재배자 허가 신청서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등록일 2021-12-01
  • 조회수1549

 

 

대마 재배 허가 시 필요 서류

   

1. 대마재배자 허가신청서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3. 위임장(본인 안 올 경우)

4. 대표자신분증 사본

5. 재배자진단서(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건강진단서)

6. 토지대장(농지원부) - 재배지, 재배면적 등 필요 농업인 확인서

7. 수수료 35,000

 

 

그외 관련 서식

대마재배 보고서식

대마재배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전반기 : 05.31 / 하반기 : 11.30] 대마재배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대마폐기 보고서식

대마재배자가 그가 재배한 대마초 중 그 종자. 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소각.매몰.폐기하고, 폐기한 날로 부터10일 이내에 대마 폐기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대마엽 도난 발생시에는 관내 경찰서(지구대)에 신고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즉시 보고 사고마약류발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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