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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및 동의서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등록일 2023-05-31
  • 조회수1978

안녕하십니까.익산시보건소 결핵실입니다. 

 

결핵예방법 제 11조 제1항에 따른 기관(의료기관,산후조리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하여 합니다.

 

-신규채용자의 경우 채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하여야 합니다.

-직장을 옮기는 경우라도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했다면 다시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기관장께서 이전 직장에서 시행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인정할 경우)

- 결핵 과거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검사 제외 대상자입니다. 

  결핵치료확인서 또는 결핵을 진단받았던 병원의 소견서를 지참 하시면 됩니다. 

  10년 이내?의 병의원에서 치료하신분들은 보건소에서도 확인 및 발급 가능합니다. 

 

기관장께서는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했다는 서류를 비치하셔야 합니다.

이에 검진 동의서 및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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