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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서식 안내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 관련 서식

  •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 등록일 2021-07-27
  • 조회수695
2025년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 관련 안내 

※ 2025년 6월 30일 기준 보조사업 마감으로 자체사업만 신청가능합니다.


[민원인 제출 서류]

 ①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③ 난임 진단서 1부 (다음 중 선택 제출)

    - 공통사항(보조사업/자체사업 모두 해당)

      선택1)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과 시술용 난임 진단서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 진단서 + 아래 추가 서류

                -  기질적 요인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궁 및 난관 검사 결과지

                -  난소기능(AMH) 결과지

                - 정액검사결과지 

    - 자체사업에 한해 추가 선택 가능

      선택3) 한의 난임 진단서 (발급기관에서 6개월 이내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별도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⑤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필요시)

    -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실혼 + 혼인신고 기간 1년인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한방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정 한의원 및 난임진단서 발급기관 첨부파일 참조


[치료비 청구기관 관련 서류]

 ① 한방난임치료비청구서

 ② 한방난임치료자명단

 ③ 한방난임치료확인서

 ④ 한방난임진료비영수증

 ⑤ 지원결정통지서 사본

 ⑥ 통장사본 


[치료비 청구기관 청구방법]

 FAX 063-859-4219 

 우편  (54543)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 975 4층 보건사업과 한방사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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