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서식 안내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 관련 서식
-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 등록일 2021-07-27
- 조회수695
2025년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 관련 안내
우편 (54543)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 975 4층 보건사업과 한방사업계?
※ 2025년 6월 30일 기준 보조사업 마감으로 자체사업만 신청가능합니다.
[민원인 제출 서류]
①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③ 난임 진단서 1부 (다음 중 선택 제출)
- 공통사항(보조사업/자체사업 모두 해당)
선택1)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과 시술용 난임 진단서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 진단서 + 아래 추가 서류
- 기질적 요인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궁 및 난관 검사 결과지
- 난소기능(AMH) 결과지
- 정액검사결과지
- 자체사업에 한해 추가 선택 가능
선택3) 한의 난임 진단서 (발급기관에서 6개월 이내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별도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⑤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필요시)
-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실혼 + 혼인신고 기간 1년인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한방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정 한의원 및 난임진단서 발급기관 첨부파일 참조
[치료비 청구기관 관련 서류]
① 한방난임치료비청구서
② 한방난임치료자명단
③ 한방난임치료확인서
④ 한방난임진료비영수증
⑤ 지원결정통지서 사본
⑥ 통장사본
[치료비 청구기관 청구방법]
FAX 063-859-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