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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서식 안내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기관 의무사항 관련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등록일 2025-10-22
  • 조회수97

※ 직장을 옮기는 경우(의무기관 사이)에도 이전에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했다면 다시 시행할 필요 없음

  (현재 기관장께서 이전 직장에서 시행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인정할 경우)

※ 결핵 과거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검사 제외 대상

  (결핵 치료 확인서 또는 결핵 진단받았던 병원의 소견서 지참)

 

1. 결핵검진 등 실시 확인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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