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서식 안내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기관 의무사항 관련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등록일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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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을 옮기는 경우(의무기관 사이)에도 이전에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했다면 다시 시행할 필요 없음
(현재 기관장께서 이전 직장에서 시행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인정할 경우)
※ 결핵 과거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검사 제외 대상
(결핵 치료 확인서 또는 결핵 진단받았던 병원의 소견서 지참)
1. 결핵검진 등 실시 확인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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