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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의 신생아 인적 등록방법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등록일 2024-08-28
  • 조회수242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임산부의 신생아 인적등록 메뉴얼을 공유하여 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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