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서식 안내
위기임산부의 신생아 인적 등록방법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등록일 2024-08-28
- 조회수242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임산부의 신생아 인적등록 메뉴얼을 공유하여 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임산부의 신생아 인적 등록방법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임산부의 신생아 인적등록 메뉴얼을 공유하여 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