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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사업 개정 예진표 안내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등록일 2025-03-11
  • 조회수1143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는 통합한 예진표 1종만 사용하도록 2025. 3. 7.(금)부터 시행함을 알린 바 있습니다.

 

다만, 개정 전 예진표(코로나19 예진표 포함)도 2025. 6. 30.(월)까지 한시적으로 사용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예진표 관련 추가 안내 사항>

? - 개정 예진표 사용 시 백신 종류에 관계없이 개정 예진표 1종만 사용합니다. 

 - 개정 예진표 사용 시 같은 날 같은 기관에서 여러 백신 동시 접종 시 한장만 작성합니다.

 -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시 작성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금번 예진표 개정과 관계없이 면역저하자 접종 시에 계속 작성해야 합니다.

 - 12세 대상 HPV 접종 및 건강상담 시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체크리스트'는 필히 작성해야 합니다.

 -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확인 목록'은 접종 대상자 기저질환 확인 시 작성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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