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서식 안내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방법안내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등록일 2021-10-22
- 조회수1011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방법안내
1. 마약류 취급자와 1인 이상의 직원이 입회
2.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2인 이상의 직원 입회
폐기 관련기록(붙임1.엑셀서식 예시) 및 근거자료(붙임2.증거사진 예시 )검토 한 후 최종 서명
→ 관련 엑셀서식 및 근거사진자료 2년 보관
▶ 2018년 5월 18일 이전에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의 경우- 보건소 안내에 따라 폐기
▶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는 2주를 넘지 않는 기간 내에 폐기 권고
▶ 마약류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사고마약류(파손) 및 사용기간 경과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 관리 또는 보관하기 곤란한 사유에 의해 폐기 하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
하게 관할 보건소에 폐기 신청
(붙임2. 사용후 남은 마약류 폐기방법 따라하기 참고하기바랍니다.)
<자체 폐기 정보관리 활용 가이드 안내>
* 병·의원, 약국에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자체폐기 하도록 정함에 따라 취급자가
폐기근거(폐기내용, 사진)를 전산으로 쉽게 등록·보관할 수 있는 관리기능을 제공함에
자체폐기 정보관리 활용 가이드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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