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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등록일 2022-02-03
  • 조회수595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소재지변경시 합법건축물 여부 및 용도(근린생활시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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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

*수수료

1)대표자 변경(양도·양수·상속) : 36,000원

2)소재지 변경 : 30,000원

3)그 밖의 신고사항 변경 :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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