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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서식 안내

의료기관(의료인)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제출서식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등록일 2018-05-01
  • 조회수2206

■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57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의거 의료기관의 장 및 소속

   의료인에 대해 연1회이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 2019년도는 행정망을 이용해(동의서 미제출)  전수 조회 실시하고자 하니 적극 협조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19. 7.8.~7. 19.

- 제출서류 :   1. 20명이하용 명단제출서식(한글) 1부.

                    2. 20명이상용 명단제출서식(엑셀) 1부

- 제출방법

  ○ 20명이하인 경우(의원급): 1번 한글서식 팩스(859-4202) 또는 우편, 방문 제출

  ○ 20명이상인 경우(병원급): 2번 엑셀서식 이메일(sj79@korea.kr) 제출


-문의사항 : 보건소 의약계 859-4822~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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