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제5조(계약 체결 등)
  1. 조례 제1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관부서가 위·수탁 계약의 체결 등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05.29, 2021.08.30, 2021.11.30>
  2. 위·수탁 계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3. 위·수탁 계약서는 위·수탁 사무, 위·수탁 기간, 시설 및 장비, 예산 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표준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21.11.30>
  4.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참고하여 익산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행정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 결과는 시보 및 익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30, 2021.11.30>
  5. 제4항에 따라 소관부서장으로부터 위·수탁 계약서를 접수한 행정지원과장은 위·수탁 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별표 제4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05.29, 개정 2021.11.30> [제목 개정 2021.11.30]
  • 전체 23
  • 페이지 3 / 3
게시물 검색
  • 목록수 선택
익산시청_수탁기관선정결과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을 제공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수
공지 익산시 위탁현황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작성일2022-03-22 조회수755
3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수탁기관 선정결과 알림 담당부서농산유통과 작성일2023-02-07 조회수255
2 마동테니스공원 수탁기관 선정결과 알림 담당부서체육진흥과 작성일2022-06-24 조회수461
1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 수탁기관 선정 결과 알림 담당부서역사문화재과 작성일2021-12-31 조회수326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