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구분표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
일반용
대중탕용
- 일반대중 목욕탕업 (찜질방 등 타업종 겸업 수용가 제외)
산업용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 등록된 사업장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입주된 기업체
산업단지 처리구역
- 익산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로써 하수관거를 사용하여 별도 폐수처리장으로 하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구역
상수도·공공하수도 업종별 사용료 산정기준
구경별 정액요금
물이용부담금
"물이용부담금"의 근거법률은?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벽체에 설치된 계량기 보온관리
"물이용부담금"은 누가 얼마나 납부 하는지?
- 금강물(용담댐물)을 이용하는 수돗물 최종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은 지역에 한하여 매월 사용하는 수돗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언제부터 부과 하였는지?
- 2002.10월 납기분부터 부과하였습니다.
-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 병기하여 함께 고지됩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금강상류지역 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구역의 주민지원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의 토지 매입 : 초목지대, 인공습지 조성
"물이용부담금"은 어떻게 결정되고 관리 하는지?
- 2002.03.15 금강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으로 구성된 금강수계관리위원에서 부과율, 기금운영등을 결정합니다.
-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영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 및 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