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부상·출산 등 요양비
- 질병·부상·출산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 임신 16주이상)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 의료급여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자녀 당 : 250,000원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복막관류액 :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약가기준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로 지급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카세트, 배액백 및 카테터말단폐색기(미니캡)]: 1일 10,420원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혈당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등)을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기준 금액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기준금액: 제1형 당뇨병환자 70,000원/주
당뇨병환자 관리기기
-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기관 외의 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지급방법 : 기준 금액 내에서 지급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지급금액 : 일 9천원/인(1일당 최대 6개 이내의 범위)
산소치료
- 호흡기장애,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등에 해당되어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 지급금액 : 월 12만원(가정용)/ 20만원(휴대용,15일이내 대여시 기준금액의 50%)
* 산소발생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및 의료급여기관 입원기간 중에는 요양비 지원 불가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보건복지부 고시 해당상병으로, 상병별 진단기준과 검사항목을 충족하고 임상증상과 이산화탄소분압 검사결과를 통해 전문의로부터 확진 받은 사람)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지급방법 : 기준 금액 내에서 지급
기침유발기
-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 받은 경우
- 지급금액 : 160,000원/월
양압기
- 수면무호흡증으로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 받은 경우
지급금액 : 기준금액 내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