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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익산시 경관 가이드라인 심의신청서식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미래상
오랜 가치와 완성의 행복, 미래의 도약이 함께하는 참신고도, 익산
기본방향
백제의 전통성(과거) + 삶의 질 향상(현재) + 미래발전(미래)
동시에 수용하는 유일한 도시공원의 만출
목표1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역사문화공간
목표2
보행쾌적성 강화를 위한녹색가로경관
목표3
민·관·학이 함께하는소통경관
경관기본 구상도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및 시기

[시행령 제19조, 조례 제25조, 제26조, 제30조, 제31조]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및 시기안내로 구분별 대상, 시기를 나타낸다.
구분 대상 시기
심의
  •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
    • 도로·철도시설·도시철도시설 사업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 하천시설 사업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 도시공원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기본설계 완료전
  •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 도시지역 : 3만제곱미터 이상
    • 도시지역 외 : 30만제곱미터 이상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 20만제곱미터 이상
      ※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및 구역·지구의 지정하는 기관 소속 경관위원회에서 실시
구역 지정 전 또는 사업계획 승인 전
  • 건축물의 경관심의
    • 경관지구내 건축물(시가지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역사)는 4층 이하 건축물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제외하며, 특화경관지구(수변)는 2층 이하 건축물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제외)
    • 중점경관관리구역내 건축물로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중점경관관리구역 중 경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경관지구의 건축물 심의대상을 적용)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건축물 중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천㎡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에 따른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신축(주상복합아파트 포함)
    • 공공건축물중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위 해당 건축물로 층수 증가 또는 기존 연면적 30% 이상의 증축 및 대수선(외부 형태를 변경에 한함)
건축허가 이전
  •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야간경관 조성사업
실시설계 완료전
자문
  • 공공건축물 : 연면적 660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기본설계 완료전
경관위원회 변경심의 대상 및 시기

[조례 제31조의 2]

경관위원회 변경심의 대상 및 시기안내로 구분별 대상, 시기를 나타낸다.
구분 대상 시기
변경심의
  • 사회기반시설 사업 중 사업비가 50%이상 변경되거나 발주처에서 사업변경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기본설계 완료전
  •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중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또는 형태가 30%이상 변경되거나 색채(주조색, 지붕색 등)·외부마감재 등 경관상 주요한 부분의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허가 이전
경관협의 대상 및 시기

[조례 제26조 제3항]

경관협의 대상 및 시기안내로 구분별 대상, 시기를 나타낸다.
구분 대상 시기
부서협의
  • 공동주택의 외벽도색 등의 리모델링(「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에 한정하며 재도색 포함)
  •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의 심의 제외 대상 건축물
  • 공공건축물로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이전

경관위원회 운영 절차

  1. 위원회 심의 요청
    • 주관 : 사업부서
    • 심의(자문)신청서 서식, 심의도서 등 관련서류 첨부·제출(매월 10일까지 제출)
  2. 심의도서 검토 및 일정 조율
    • 주관 : 도시개발과
    •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검토 및 보완
    • 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상황에 따라 소위원회로 추진)
      • 심의(자문) 대상에 따라 인력풀에서 위원 구성
      • 매월 넷째주 1회 개최
  3. 위원회 개최 및 심의(자문) (매월 넷째주)
    • 주관 : 도시개발과, 사업부서
    • 심의 안건에 대한 심의
      • PPT 등 보고자료 준비 및 안건 설명(사업부서)
      • 위원회 질의 및 의결
    • 심의결과 통보
  4. 사업추진
    • 주관 : 사업부서
    • 심의결과 반영 및 사업추진
      •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서 제출

※ 설계변경 등을 통해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심의 대상 여부 재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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