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미래상
오랜 가치와 완성의 행복, 미래의 도약이 함께하는 참신고도, 익산
기본방향
백제의 전통성(과거) + 삶의 질 향상(현재) + 미래발전(미래)
동시에 수용하는 유일한 도시공원의 만출
동시에 수용하는 유일한 도시공원의 만출
목표1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역사문화공간
목표2
보행쾌적성 강화를 위한녹색가로경관
목표3
민·관·학이 함께하는소통경관
경관기본 구상도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및 시기
[시행령 제19조, 조례 제25조, 제26조, 제30조, 제31조]
| 구분 | 대상 | 시기 |
|---|---|---|
|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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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 완료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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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지정 전 또는 사업계획 승인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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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이전 | |
|
실시설계 완료전 | |
| 자문 |
|
기본설계 완료전 |
경관위원회 변경심의 대상 및 시기
[조례 제31조의 2]
| 구분 | 대상 | 시기 |
|---|---|---|
| 변경심의 |
|
기본설계 완료전 |
|
건축허가 이전 |
경관협의 대상 및 시기
[조례 제26조 제3항]
| 구분 | 대상 | 시기 |
|---|---|---|
| 부서협의 |
|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이전 |
경관위원회 운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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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의 요청
-
- 주관 : 사업부서
- 심의(자문)신청서 서식, 심의도서 등 관련서류 첨부·제출(매월 10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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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도서 검토 및 일정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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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 도시개발과
-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검토 및 보완
- 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상황에 따라 소위원회로 추진)
- 심의(자문) 대상에 따라 인력풀에서 위원 구성
- 매월 넷째주 1회 개최
-
- 위원회 개최 및 심의(자문) (매월 넷째주)
-
- 주관 : 도시개발과, 사업부서
- 심의 안건에 대한 심의
- PPT 등 보고자료 준비 및 안건 설명(사업부서)
- 위원회 질의 및 의결
- 심의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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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
- 주관 : 사업부서
- 심의결과 반영 및 사업추진
-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서 제출
※ 설계변경 등을 통해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심의 대상 여부 재확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