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개인이 고향(주소지 지자체 이외)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특산물)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부자
개인만 가능(법인, 단체는 불가)
기부금액
연간 500만원 ※2025.01.01부터 연간 2,000만원 상향
기부자 혜택
- 기부자에게는 연말정산시 기부액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익산시 답례품을 선택하여 수령
- 10만원 기부 시 13만원(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혜택
- 100만원 기부 시 548,500원(세액공제 248,500원, 답례품 300,000원) 혜택
| 기부금액 | 새액공제① | 답례품② | 최종혜택(①+②) | |
|---|---|---|---|---|
| 10만원 | 10만원 초과분 | |||
| 10만원 | 100,000원(전액) | 30,000원(10만원x30%=3만원) | 130,000원 | |
| 100만원 | 100,000원(전액) | 148,500원(90만원x16.5%=148,500원) | 300,000원 (100만원x30%=30만원) | 548,500원 |
- ※ 답례품 허용 : 지역특산품(관내 생산ㆍ제조 물품), 지역상품권(관할구역에서만 통용 가능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조례로 지정하는 품목
- ※ 답례품 금지 : 현금, 귀금속ㆍ보석, 위에 해당하지 않는 유가증권
기부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기부 방법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접속
- 회원가입
- 기부 지자체 선택
(본인 주소지 외) - 기부완료 및 포인트 수령
기부액의 30% - 기부지자체
답례품 선택 및 주문 - 답례품 수령
(연말정산 자동 반영)
- 오프라인 : NH농협은행
기부금 사용 :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의 육성·보호
- 문화·예술·보건 증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기타 주민복리증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