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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서 개요

성인지예산 제도(性認知豫算制度, gender-responsive budgeting)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

대상 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대상 사업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안내 : 필수, 권장 구분에 따른 대상 사업,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대상 사업 비고
필수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추진 사업
  • 제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2018 ~ 2022)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 정책 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 내 성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2021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권장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 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제외 대상
  • 행정 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 행정 운영경비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 재무활동 :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
    • 예비비 :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성인지 예산서 성격
  •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 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는 예산 보고서(예산서 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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