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 안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지진피해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보상됩니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시 보상이 됩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55~100%까지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 55~100%· 가입자부담 : 0~45%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문의
-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민간 보험사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대표번호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판매 5개 민간보험사 연락처
| 구 분 | 내용 |
|---|---|
| DB손해보험 | 02-2100-5103 ·1588-0100 |
| 현대해상 | 02-2100-5104·1588-5656 |
| 삼성화재 | 02-2100-5105·1588-5114 |
| KB손해보험 | 02-2100-5106·1544-0114 |
| NH농협손해보험 | 02-2100-5107·1644-9000 |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소상공인의 상가·공장(시범지역에 한함)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개발목적
-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