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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전 검사 설계검토 안내

설계검토 안내 개요
  • 정보통신공업법 제36조 공사의 사용 전 검사 동조 제1항 중 공사의 착공 전에 통신 설비 설계도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제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6조
검사 대상 공사
  •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공사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CATV) 및 텔레비전공시청설비공사(MATV)

감리원배치현황 신고서 감리보고서 정보통신사용전 검사신청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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